"코로나19 이후 국가 전략 및 대응 방안 동 논의"

여야 의원들이 31일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제적 대응 차원의 법과 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의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민생대책 및 국가전략 마련을 위한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 발의에는 같은 당 소속 최연숙·이태규 의원을 비롯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이채익·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이 참여했다.
결의안은 국회 내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골자로 한다.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8명으로 하고,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 특위는 1년의 기한 동안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민생대책과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게 된다.
결의안 제안 이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과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촉진된 반면, 경제에 있어서는 그 피해가 민간소비와 대면·서비스업에 집중되는 등 분야별·업종별로 양극화됐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다가올 포스트코로나시대 선제적 대응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는 국제관계의 틀마저 바꿔 국경봉쇄, 백신 독점 등 자국이기주의로 회귀시켰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기술패권을 둘러싼 미·중간 경쟁은 사실상 신냉전으로 치닫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민생 대책과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진작 설득력을 얻었으나, 시기는 기약 없고 공간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변화양상을 주요 부문별로 파악하고 정부의 포스트코로나 관련 대책을 점검·심의해 필요한 법·제도의 마련과 개선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