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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196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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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196회 임시회 개회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0.09.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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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는 9일 11시,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96회 임시회를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동주택 소음기준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3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금번 제출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4764억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3조2254억원보다 2510억원 증가됐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조8206억원, 특별회계 6558억원이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소상공인 자금지원 집행잔액 391억원 등 1269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성립전예산 1953억원 등 국․도비 사업에 2465억원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80억원 등 자체사업에 724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또한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과 구혁모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구혁모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화성시 일부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행정의 집행이 시민들에게 정당성을 담보받고 있지 못하다”며 이에 대한 책임과 각성을 촉구하고,“정의롭고 공정한 화성시를 위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공직자가 되어 줄 것”을 강조했다.

원유민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모두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되고 지역발전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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