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한강로 화상경마장 조사특별위원회가 9월 9일 한강로 화상경마장 이전 예정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한강로 화상경마장 건축허가의 적법시행 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조사특위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제4차 회의 중에 실시됐으며, 조사특위 위원들과 한국마사회 관계자 및 용산구청 건축과장 등이 함께 참석해 진행됐다.
한강로 화상경마장 이전 예정 건축물은 한강로3가 16-48 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7층 지상18층 규모에 연면적 18,212㎡로 2010년 6월 30일 건축허가 후 2011년 9월 8일 지상14층에서 18층을 기존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서 마권장외발매소가 가능한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한바 있으며 2012년 9월 26일 주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최종 사용승인 됐다.
조사특위 위원들은 건축과장과 함께 설계도면과 현장을 꼼꼼히 확인하며 건축허가 사항과 건축물 사용승인 시 건축허가조건 이행여부가 완료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했으며, 현장조사를 마치고 9일 오후 5시에 회의를 속개해 현장조사 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건축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