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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미향 명예회복에 광복절 특사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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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미향 명예회복에 광복절 특사 의미”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8.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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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윤미향 전 의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윤미향에 대해 사법 왜곡한 마용주 판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하는 것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행사돼야 하는 것”이라며 윤 전 의원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다.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강조하기도 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추 의원은 “항소심 마용주 판사는 1심을 전면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며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기조차 한 판단이었다.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를 시민사회장으로 권유하고 장례비를 모금하라고 한 것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였고, 민주당 의원들도 의총에서 이를 추인하고 조의금을 내며 먼저 선동한 셈”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과 마용주의 논리대로 라면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에게 그럴 생각조차 없이 가만히 있었던 윤미향을 기부금을 거두라고 교사한 공범으로 먼저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윤 전 의원도 지난 8일 SNS를 통해 “항소심 마용주 판사는 ‘조의금은 유가족을 도와야 하는데, 사회단체에 기부했기에 조의금 명목이 아닌 기부금을 모은 것’이라는 이상한 판결을 한 것”이라며 “억지 판결로 1심의 무죄를 2심에서 유죄로 돌렸다. 마치 보수 언론들은 제가 할머니 조의금을 다 먹은 것처럼 기사를 써댔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는 윤 전 의원을 비롯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경제인 가운데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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