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에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조속한 의결 촉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범죄피해자가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고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권위는 지난 8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수사·공판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와 재판절차진술권 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피해자변호사제도를 형사소송법에 규정해 모든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할 것 ▲범죄피해자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증인신문절차에서의 피해자변호사 이의제기권을 명문으로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피해자변호사제도는 범죄피해자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로서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 전반에서 권리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다.
헌법 제27조 제5항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해 범죄피해자에 재판절차진술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성폭력처벌법 등 6개의 특별법에서만 범죄피해자의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두고 있을 뿐 형사소송 절차 전반에서 피해자변호사제도를 보장하는 일반 법률은 부재한 상태다.
인권위는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같이 범죄피해자가 사건을 공론화하고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려는 경우가 증가하는 상황에도 범죄피해자는 사실상 소송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그동안 형사절차에의 참여기회가 상당히 제약됐다는 판단에 근거해 이 같은 권고를 내렸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특정강력범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조속히 의결해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동시에 70세 이상 특정강력범죄피해자에게도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특정강력범죄 재판절차에서 피해자 의견이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기반한 의견 표명이다. 특히 ▲한국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점 ▲은퇴연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압도적으로 높은 점 ▲70세 이상 피고인에게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