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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포럼, 주민에 의한 주민의 정치 2차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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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포럼, 주민에 의한 주민의 정치 2차 포럼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09.09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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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치 광진포럼이 9일 저녁 7시30분 자양4동 소재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제2차 포럼을 개최했다.
2차 포럼의 주제는 지난 6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골자로 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설명회이다. 이 법에 따르면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중 세대당 전용면적 82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 중 증축․대수선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위법건축물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합법적 건축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법은 2014년 1월17일부터 시행되어 2015년 1월16일에 끝나는 한시적인 법이다.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이 법의 시행에 앞서 구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기 위한 제2차 생활정치 광진포럼의 진행은 법안설명과 질의응답 방식으로 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개별 상담을 원할 경우 접수를 받아 생활민원분과에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해 줬다. 앞으로 생활정치 광진포럼은 월별 운영계획과 중요 지역현안에 따른 월1회 정례포럼으로 주제토론을 진행함은 물론 분기 1회 우수지자체 및 주민 참여 모범사례 견학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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