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오는 30일까지 무단 방치하거나 임의로 구조 변경한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된 자동차다.
불법 HID(고광도전구)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등화장치 색상 변경, 소음기(머플러) 불법구조변경, 철재범퍼가드 불법 장착을 비롯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와 임시운행 허가 기간을 경과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도 단속한다.
특히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무단점유하거나 타인에게 점유이전한 자동차, 일명 대포차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무단방치 자동차와 이륜차는 강제 처리하고 범칙금을 부과하며,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은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한다.
구는 자동차 무단 방치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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