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이 오는 9월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0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 1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제 증거조사는 안 할 생각이다”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분류가 되면 다음 기일에라도 (재판을) 종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 등이 당시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 부정적인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역작업’도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행위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 공소장 변경 여부를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지사가 일본 대사 추천이 어렵다고 하자 드루킹 김씨는 대선이 끝난 후인 2017년 6월께 댓글 작업 중단을 지시했고, 이후 당시 문 후보 등에게 부정적인 댓글이 상위에 올라가도록 ‘역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지난 공판에서 “공모 관계 이탈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더라도 공소장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지사 측 변호인은 “김 지사가 알고 있었다면 (드루킹 김씨가) ‘역작업’을 도저히 할 수 없었다”며 “드루킹 김씨가 김 지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필요에 따라 댓글 순위 조작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분류하는 게 저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대법원에서 혹시 이 부분이 심리가 안 되면 저희가 한 노력이 물거품 된다. 깨끗이 정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17일 오후 2시 항소심 20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해당 날짜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오는 9월 3일 오후 2시에 한 뒤 변론 종결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