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5일 동물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동물원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준영 입법조사관은 전날 발표한 '해외사례를 통해 본 동물원 관리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는 다수의 동물원이 존재하고 있지만 동물원 관련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가칭 동물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조사관은 "(동물원법 제정을 통해)동물원의 정의, 범위, 역할이 명시돼야 한다. EU(유럽연합)이나 영국의 사례처럼 동물원인증제 실시를 검토할 수 있다"며 "인증제는 동물원 관리 주체로 하여금 동물원 관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이용객에게 해당 동물원의 관리운영 실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동물원법 제정을 통해)동물원 관리의 주무부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주무부처를 지정할 경우 동물원의 주요 기능, 관련 인력의 관리 등을 검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조사관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영 중인 동물원은 2011년말 기준으로 수족관 5곳을 포함해 모두 17곳이다.
동물원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운영 동물원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자연공원법 시행령, 기업·개인이 설립한 동물원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관광진흥법 등이다.
이 밖에 현행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원은 생물자원 보전시설로 등록될 수 있지만 시설기준은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역시 시설 종류나 인력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최 조사관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