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고용 및 노동 관련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고용 및 노동 분야의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체계를 살펴보면 초·중·고등학생은 초등 및 중등교육기관에서 사회과 교과목을 통해 노동 관계법 관련 기초 교육을 받고 있다.
공무원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노동교육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노사관계 교육은 민간 자율에 맡기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교원 및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노동 관련 교육은 잘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최소한 공무원만이라도 정기적으로 기본적인 고용 및 노동 관련 교육을 받도록 했다. 본인의 노동권 확보와 더불어 관련 정책의 입안 및 집행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쌓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민주시민의 기본적 소양과 자질을 갖추기 위해 기초적인 노동교육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취업을 앞둔 청년, 영세사업주, 군인 등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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