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침체된 자동차 내수시장 활성화 기대

올해 6월 종료되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17일(金),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감면 혜택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산업의 수출 비중은 60.7%로 해외시장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 부담을 경감 해 자동차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내수 진작책으로 수출 부진을 보완하고자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인하를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고, 그 결과 내수 판매실적이 전년 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정안을 통해 향후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에 따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이다.
한편, 개정안은 7월 이후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 중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법 시행 이전에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6월까지 한시 시행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내수 진작에 효과적”이었다고 설명하며 “이번 개정안이 자동차산업도 살리고 소비자 부담도 덜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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