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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태우 옛사돈' 신명수 무혐의·입건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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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태우 옛사돈' 신명수 무혐의·입건유예 처분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09.0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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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둘러싼 '사돈 싸움' 종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4일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부탁으로 관리하던 비자금을 임의로 처분해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신명수(72) 전 신동방그룹 회장을 일부 혐의없음 및 입건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신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건네받은 자금 규모와 성격 등을 분석한 결과, 90년대 비자금 수사에서 발견된 230억원 외에 추가로 424억원을 더 건넸다는 노 전 대통령의 진정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나 물증이 없는 것으로 결론 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이 건너간 시기가 1990년~1993년이다. 자금을 추적하려고 노력했지만 230억외에 더 넘어간 돈이 있는지는 확인 못했다"며 "230억원은 대여금이라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기 때문에 혐의없음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신 전 회장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정한개발의 법인 자금 100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지만 입건유예 처분했다.

정한개발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의심받아 온 서울센터빌딩을 보유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센터빌딩은 법인 소유이기 때문에 신 회장이 개인적으로 법인 돈을 쓴 것도 횡령, 배임 혐의가 있다며 형사처벌을 요구했지만, 신 전 회장은 빌딩 매입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끌어쓴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신 전 회장은 다만 회사 돈을 횡령한 사실은 검찰에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법인 돈을 개인적으로 쓴건 확인됐는데 정한개발은 신 전 회장의 1인 회사라 가벌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신 전 회장이 추징금을 납부했고 노 전 대통령이 진정서를 취하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대검찰청에 낸 진정서를 내고 "신 전 회장이 비자금으로 사들인 빌딩 등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개인 빚을 갚는데 썼으며 이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자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한 420억여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올해 6월 노 전 대통령의 동생 노재우씨는 신 전 회장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추가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7월초 신 전 회장을 한차례 소환 조사했다.

이후 신 전 회장은 지난 2일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중 80억원을 대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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