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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이석기 체포동의안 표결前 상임위 개최 협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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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이석기 체포동의안 표결前 상임위 개최 협상 난항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09.0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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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당이 3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처리에 앞서 국회 정보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상임위 개최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면서도 정보위 개최는 불가능, 법사위 개최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면서도 법사위보다는 정보위 개최에 무게를 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상임위 개최 요구와 관련,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동안 국회는 현직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단 1번도 관련 상임위를 연 전례가 없다"며 "이석기 의원 내란 혐의에 대한 상임위를 개최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는 절차적 정당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홍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 권성동 의원은 상임위 개의에 찬성했고 정보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민주당은 청개구리처럼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가 찬성하는 법사위는 열지 않겠다며 정보위 개의만을 요구한다. 정말 어이가 없다. 민주당은 전례가 없는 것을 자꾸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듯 딴소리만 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이어 그는 "수사 주체인 국정원을 상대로 상임위를 열자는 것은 내란음모 획책 및 국가 전복 시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에 압력을 넣겠다는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이 하나도 없다. 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정보위 개의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민주당은 법사위보다 정보위에 무게를 두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체포동의안 처리 전 국정원으로부터 수사배경과 사실관계를 확인 할 필요가 있어 정보위 소집을 요구한 것이다. 국정원이 정청래 간사에게 비공개 보고를 하겠다는 연락을 했던 만큼 국정원은 정보위에 참석해 보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기 전에 의원들이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게 함으로써 의원들이 나름의 판단근거를 갖고 찬반투표에 책임 있게 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나아가 진보당의 반발을 사고 있는 국정원으로서도 정보위 보고 절차를 밟음으로써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처럼 민주당은 정보위를 열어 국정원의 관련 보고를 받겠다면서도 법사위의 경우 반드시 개최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사건 수사를 국정원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불러봤자 "수사중인 사건이라 구체적 답변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본회의 전까지 우선 협상의 중점을 정보위 개최에 둘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의원 체포동의안이 표결처리되려면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지난 2일 오후로부터 72시간째인 5일 오후까지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의장이 체포동의안을 상정하고 이어 법무부 장관이 발언대로 올라가 범죄 혐의와 증거 등을 짧게 언급한다. 체포 대상인 이석기 의원에게는 신상발언 기회가 주어진다. 이후 무기명 표결이 실시된다.

체포동의안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면 법원은 이 의원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시켜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반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 만료일인 12월12일까지 재상정이 불가능해진다.

만약 여야 교섭단체가 5일 오후까지 본회의 개최일정을 잡지 못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산된다. 국정원이 이 의원을 체포하려면 체포동의요구서를 재차 제출하고 국회 보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이 소속된 진보당은 본회의 개최를 차단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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