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환수가 이번 주내에 모두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옛 사돈인 신명수(72)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80억원을 대납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80억원 전액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했고, 이 돈은 곧 한국은행 국고 계좌로 이체됐다.
신 전 회장은 미납 추징금의 분납 액수와 납부 방법 등을 놓고 검찰과 협의를 거쳐 자신의 개인 사재를 모아 미납추징금을 대납키로 지난달 30일 결정했다.
이와 관련, 신 전 회장과 재우씨는 2001년 법무부가 제기한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각각 230억원과 120억원을 납부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지금껏 각각 5억1000만원, 52억7716억원만 납부한 상태였다.
다만 추심 시효가 만료돼 법적 책임을 면한 신 전 회장은 기부금과 추징금 대납을 놓고 고심한 끝에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대납하기로 결론 냈다. 이 같은 결정은 검찰의 설득과 사회적 분위기 등을 감안한 것으로 추징금을 대납키로 하자 검찰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신 전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이나 노재우씨 측과는 별도로 만나 협의를 하거나 합의문은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 전 회장이 추징금 일부를 분납함에 따라 노재우씨도 주식매각이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입해 노 전 대통령의 남은 추징금 150억여원을 이르면 이번 주내에 전액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70억원만 납부해도 되지만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비자금 120억원의 이자를 고려해 150억원을 납부키로 결정한 상태다.
대신 노 전 대통령은 양측에 맡겨둔 비자금에 대한 이자와 채권,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신명수 회장 측은 "이번 납부는 노재우씨와는 상관 없고 자발적으로 대납한 것"이라며 "80억원을 기부금으로 내도 상관 없었지만 사회적으로 전직 대통령들의 미납추징금이 이슈로 부각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추징금 대납은 노 전 대통령이나 재우씨 측과 사전에 합의한 건 아니며 관련 각서를 쓸 생각도 없다"며 "그동안 신 전 회장이 추징금 미납에 마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비쳤는데 앞으로는 논란이 수그러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 전 회장은 현재 건강상 문제로 미국에 머물고 있으며 당분간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치료에만 전념할 계획이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군형법상 반란·내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1997년 4월 징역 17년 및 추징금 2628억96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16년이 지난 현재 230억4300만원을 미납했다.
노 전 대통령은 신 전 회장에게 230억원, 재우씨에게 120억원의 비자금을 맡겼다며 이자 등을 감안하면 현재 가치는 654억6500만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 검찰에 추징금 납부를 위한 진정서를 낸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가 신 전 회장에 관한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 중이지만 조만간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신 전 회장측 관계자는 "신 전 회장은 미국 출국 전 지난번 한차례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충분히 소명했다"며 "검찰에서도 관련 자금 등을 모두 확인했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 전 대통령측이 미납추징금을 조만간 완납함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서도 적잖은 심적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최근 가족회의를 잇따라 열고 추징금 완납 문제를 논의했으나 분납 액수 등을 놓고 일부 이견을 보여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