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2일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정부로부터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받기로 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의 의원총회 직후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정부로부터 체포동의안을 보고 받은 후 처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기국회 회기를 오는 9월2일부터 12월12일까지로 하는 '정기국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해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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