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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결단 발언 하루만에 지휘권 발동…윤석열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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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결단 발언 하루만에 지휘권 발동…윤석열 침묵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0.07.02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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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아직 반응 없어…반발 가능성도
▲ 생각에 잠긴 추미애 장관.
▲ 생각에 잠긴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결단’을 언급한지 하루 만에 지휘권 발동 카드를 꺼내들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라는 공문을 추 장관 명의로 대검찰청에 보냈다. 수신자는 윤 총장이다.

공문의 골자는 윤 총장이 소집하기로 한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팀이 향후 관련 수사에서 윤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8조를 이번 지휘의 근거로 제시했다. 공문의 수신자가 대검이 아닌 윤 총장이란 점도 추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예견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검찰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지금까지는 지켜봤는데 더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 때 결단하겠다”고 경고장을 날렸다.

또한 ‘이번 사안이 검찰청법 8조에 해당하느냐’는 의원 질의에 “당연히 해당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자신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 사건이라는 복선을 던져둔 셈이었다.

실제 위 발언이 나온지 24시간도 되지 않아 추 장관은 윤 총장을 향한 수사지휘 공문을 내려보냈다.

다만 추 장관의 ‘결단’ 지휘권 발동에 대해 대검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윤 총장 및 간부들은 회의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휘를 수용한다는 입장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대검이 고심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극히 드문 사례인 만큼, 윤 총장이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반발에 부딪힐 경우 추가적인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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