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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불기소 권고 후폭풍…정치권 일각선 “수심위 결론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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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불기소 권고 후폭풍…정치권 일각선 “수심위 결론 존중해야”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0.06.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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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수사심의위 제도 필요…결론 존중해야"
▲ 구속영장 기각돼 서울구치소 나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구속영장 기각돼 서울구치소 나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 결정을 놓고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무소속 권성동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잘못된 수사를 통제하고 검찰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같은 제도는 필요하고, 이 곳에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최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 채널에이 기자 사건 등과 관련해 이른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언론에 많이 언급되고 있다”라며 “이 제도는 원래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2018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다”라며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사건을 들여다보기 위해 무작위추첨으로 위원을 뽑아 검찰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이들이 결정을 내리면 비록 ‘권고’의 형식이지만 검찰은 위원회의 결정을 모두 따랐다”라며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한다’는 취지를 내걸고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2018년 도입한 제도다. 수사 과정에서 우려되는 수사팀의 ‘확증 편향’ 가능성을 차단하고, 기소와 영장청구 등의 판단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지난 26일 수사심의위의가 이 부회장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리자 여당 일부 의원은 비판에 나섰다.

이 같은 지적과 관련해 권 의원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현 집권여당과 그 지지자들이 그토록 주장해왔던 ‘검찰개혁’하겠다는 제도 그 자체”라며 “그런데 이들은 이제 와서 위원회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고 이를 적폐라 한다. 결론을 정해두고 그것과 다르면 비난하고 전방위로 압박을 하는 행태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입맛대로 할 거면 도대체 제도는 왜 만들었는가”라며 “잘못된 수사를 통제하고 검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같은 제도는 필요하고, 이 곳에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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