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20 16:24 (수)
금태섭, 재심 출석 "민주당 어쩌다 이렇게 됐나"
상태바
금태섭, 재심 출석 "민주당 어쩌다 이렇게 됐나"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0.06.29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원 양심에 따른 표결에 징계…반헌법적"
공수처법 기권표에 윤리심판원 '경고' 징계
▲ 생각에 잠긴 금태섭 의원.
▲ 생각에 잠긴 금태섭 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당론 위배행위로 징계를 받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29일 재심을 받기 위해 당 윤리심판원에 출두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임채균)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에 대한 재심 절차에 들어갔다. 금 전 의원 출석은 윤리심판원이 요청한 것이다.

금 전 의원은 재심 출석 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이라며 "활발한 토론과 비판정신을 강점으로 하던 민주당이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너무나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 개인이 징계를 받느냐 마느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상징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강력하게 징계의 부당성을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표결 당시 당 소속 의원 중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

이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갑 당원들이 '해당행위'를 이유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금 전 의원의 기권을 '당론 위배 행위'로 판단해 만장일치로 경고 처분을 내렸고, 금 전 의원은 불복해 지난 2일 재심을 청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