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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신청 개시…10월부터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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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신청 개시…10월부터 복무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0.06.29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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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편입 통보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신청 접수와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실제 복무가 이뤄질 예정이다.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30일부터 대체역 편입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대체역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전까지 대체역 편입신청서, 본인 진술서 등 서류를 대체역 심사위원회(대전 서구 소재)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을 이용하면 된다.

대체역 편입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등이다.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편입 여부는 사실조사와 사전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등 6개 기관이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다. 심사는 다음달부터 이뤄진다.

적용하는 심사기준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논문, 독일·미국·대만 등 해외사례, 교수 등 전문가 의견 등이다.

심사위원회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입신청에 대한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 등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한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제도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의결 등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며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체복무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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