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20 16:24 (수)
유기홍, 전두환 재산 추징 3법 발의…"사후 추징 가능토록"
상태바
유기홍, 전두환 재산 추징 3법 발의…"사후 추징 가능토록"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0.06.22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징금 1021억원 미납…“호화생활로 국민 공분”
▲ 공판 마치고 귀가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
▲ 공판 마치고 귀가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1021억원에 대한 추징금을 환수하는 ‘전두환 재산 추징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두환 재산 추징 3법은 형법·형사소송법·공무원범죄몰수법 개정안이다. 추징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한 후에도 상속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고, 사망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유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는 망언을 한 바 있으나, 그 일가와 본인은 골프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두환 재산 추징 3법이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돼 전씨 일가의 상속이나 증여, 은닉 재산에 대해 끝까지 추징해 법 질서를 바로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 5·18 광주학살, 5공 비리 사건 등에 대한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 중 절반을 조금 넘은 1184억원이 집행됐으나 1021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