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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제2·3의 금태섭 나와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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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제2·3의 금태섭 나와선 안돼”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0.06.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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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소속 국회의원 징계’ 조항 신설
▲ 발언하는 하태경 의원.
▲ 발언하는 하태경 의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신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금태섭법’을 들고 나왔다.

하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태섭 전 의원이) 의원의 양심에 따른 소신투표가 정당에 의해 징계를 받았다”면서 “금태섭법은 그러한 양심에 따른 국회의원의 본회의 표결에 대해 개별정당이 징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정당법 개정안인 ‘금태섭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에 기권했다는 이유로 금 전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을 겨냥한 것이다.

‘금태섭법’은 현행 정당법에 ‘정당 소속 국회의원 징계’ 조항을 신설, 국회의원의 소신투표를 보장하도록 했다.

하 의원은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국회에서 표결할 자유는 헌법 45조와 46조 2항은 물론 국회법 114조의2를 통해 보장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를 소속 당원에 대한 당규로 징계하는 것은 정당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징계권 남용은 소신과 양심에 따른 의원의 표결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당내 다수의 의견에 따라 강제표결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금태섭법이 반드시 통과돼 21대 국회에서는 제2, 제3의 금태섭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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