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차단 위해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정부가 최근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2개월 가량 하락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최근들어 다시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정부의 집중 규제에서 벗어난 비규제 지역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정부가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12·16 대책 후 서울 주택가격은 3월 마지막주부터 9주간 연속 하락했지만 6월 첫째주 보합세로 전환했고 이후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서울 주택시장은 안정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최근 국지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건물·토지 등 부동산을 구입 후 재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부동산매매업·임대업 법인이 최근 빠르게 증가했고, 보증금을 승계해 매수하는 갭 투자 비중도 증가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 인천은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된다. 경기도의 경우 김포·파주·연천·동두천·포천·가평·양평 등 일부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인천은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지방에선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대전과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대전은 모든 지역이, 청주는 동지역과 오창·오송읍만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도 대폭 확대됐다. 이미 조정대상지역인 지역들을 한 단계 격상시킨 것이다. 경기 성남 수정구, 수원,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지역과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 등이 이번에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수도권 전역과 지방 도시까지 규제지역을 확대한 것은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규제지역 확대 지정 효력은 오는 19일부터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주택은 50%, 9억원 초과 주택은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해지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로 낮아진다.
현재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로 제한돼 있다.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오는 9월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했다.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나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대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모든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자금대출보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한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 조치 한다.
정부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4%)로 적용한다.
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 신청을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