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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사망자·재소자 등에 기초노령연금 19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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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사망자·재소자 등에 기초노령연금 19억 지급"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08.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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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재소자 등에 잘못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이 약 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잘못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이 2만7372건, 약 19억1000만원에 달했다.

대상자가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할 때 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함에 따라 소득·재산사항이 과소평가되고 이에 수급자로 선정돼 잘못 지급된 연금액이 8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감옥에 수감 중인 재소자나 행정오류로 잘못 지급되는 경우의 부당수급액이 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유족들의 사망신고 지연 등에 따라 사망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 금액이 2억8000만원에 이르렀고, 180일 이상 해외 체류자의 경우 연금지급이 일시정지 돼야 하지만 이들을 대신해 배우자, 자녀 등의 가족이 장기출타, 병원입원, 여행 등 허위 사유로 연금을 대리 신청해 부당 수급한 금액이 7150만원이었다.

전체 부당수급액 19억1000만원 가운데 70.1%인 13억4000만원만 환수되고, 나머지 5억7000만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안전행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 담당인력을 충원하는 동시에 현장실태조사를 강화토록 해 부당수급자 발생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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