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6 17:31 (목)
與野 "담배부담금, 금연정책에 써야" 한목소리
상태바
與野 "담배부담금, 금연정책에 써야" 한목소리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08.28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위해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인 '담배부담금'을 금연정책에 집중적으로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담배부담금의 올바른 사용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담배부담금은 정부가 법적으로 관리하는 부담금 중 가장 큰 규모고 국민건강증진기금 대부분은 담배부담금으로 이뤄져 있다. 올해 기금 10조1980만원 중 65% 이상이 담배부담금 수입"이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부담금 수입의 주된 지출은 건강보험 지원 및 보건의료부분에 투입되고 있지만 담배부담금으로 벌어들이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금연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0.4%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같은당 류지영 의원도 "흡연자들이 낸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이 흡연자들의 건강증진 사업보다 건강보험재정지원이나 복지부 예산으로 사용되다 보니 그동안 기금이란 본연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고 여론의 동향을 소개했다.

류 의원은 이어 "실제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건강증진사업 중 금연사업 비중은 1%선을 넘은 적이 없었고 2013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계획에서도 금연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기금 총 지출의 1.0%인 218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반면 1조원이 넘는 돈이 건강보험재정지원에 사용되고 있다. 또 보건산업진흥 연구개발(R&D)사업에서 보건산업육성과 같은 흡연피해예방 및 건강증진 활동과 무관한 사업에 기금 지출이 이뤄지고 있어 기금지출의 원칙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국제기구는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의 용도로 국가적인 금연사업, 담배회사가 후원하던 문화·예술·체육활동에 대한 지원, 금연 상담과 대중 홍보, 흡연과 암 등에 관련된 연구개발지원, 건강증진사업(질병관리, 사고예방, 약물중독 예방, 영양, 정신보건) 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같은당 문정림 의원도 "현재 담배부담금은 건강증진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건강보험 지원, 면역백신 개발사업, 국가예방접종 사업 등 기금의 운용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에 우선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담배부담금의 규모는 올해 현재 1조9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중 금연사업 등 부담금 운용 취지에 맞게 사용되는 돈은 약 218억원으로 담배 부담금 수입의 1.4%입니다. 부담금 설치 목적과 집행 내역이 불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담배부담금은 운용 목적에 맞게 흡연 피해 예방과 금연사업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 이를 통한 질병 예방 및 흡연율 감소는 의료 수요 및 의료비용의 감소를 가져와 장기적으로 보건의료체계 안정에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체로 동의했다.

김용익 의원은 "금연사업, 흡연자 건강관리사업, 질병 예방, 공공보건의료 사업 등 기금을 활용해 미래의 의료 재정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서도 이를 적절하고 충분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남윤인순 의원도 "현재 2500원짜리 담배 1갑에 부과되는 조세 및 부담금은 모두 1565원인데 담배소비세가 641원, 지방교육세가 321원, 부가세가 227원, 엽연초생산안정화기금이 15원, 폐기물 부담금이 7원이고, 마지막으로 담배부담금(건강증진부담금)이 354원"이라고 설명했다.

남윤 의원은 "담배부담금이 354원으로 인상된 다음연도인 2005년 34개 사업 2335억원 규모의 사업이 복지부 일반회계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이관됐고 이후 2012년까지 모두 56개 사업이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으로 이관됐다"면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담배부담금 수입액의 65%를 국민건강보험 재정지원에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금연치료는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