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불신을 드러내며 군사 행동을 통해 보복하겠다고 거듭 경고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확실한 결별’을 선언하면서 남북 관계 파국 우려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14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고, 현 상황을 점검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통일부과 국방부 역시 입장문을 내어 현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전하고, ‘9.19 남북 군사합의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비 태세 점검에 나섰다.
북한은 지난 13일 이례적으로 하루 사이에 세 번의 성명을 발표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담화는 장금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여정 제1부부장 순으로 이어졌다.
그간 북한은 담화를 통해 대남 압박 수위를 높여 왔지만 이제는 대화 여지를 전면 차단한 채 군사 도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이날 북한 주민들에게 “연속적이고 철저한 보복이 실행되고 있다”며 대남 강경 대응 조치에 힘을 실었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 해결은 물론 남북 관계 파국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 왔던 정부는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한반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 제1부부장이 ‘남북 관계 결별’을 명확히 선언하고, ‘협박 차원’을 넘어 실제 군사 행동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행보다.
실제 김 제1부부장이 언급한 대로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무력 도발을 일으키며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할 경우 남북 관계는 파국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남 관계를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 데 이어 본격적인 대남 강경 정책을 통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질 경우 그간 남북 교류 협력의 성과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청와대는 14일 새벽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현 한반도 상황 점검 및 대책을 논의했다.
이어 통일부도 오전 10시 30분께 입장문을 내어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남과 북은 남북간 모든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무력 도발 우려에 따른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며 대비 태세 점검에 나섰다.
국방부는 이날 “우리 군은 모든 상황에 대비해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 및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9.19 군사합의’는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 여느 때보다 강경한 조치에 나섰지만 북한의 공세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통일부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대북 전단 살포를 비판하며,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을 예고한 지 4시간 만에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으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북한은 다음 날인 5일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가을 뻐꾸기 같은 소리”라고 평가절하하며, 첫 순서로 개성공업지구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철폐를 시사했다.
이후 북한은 지난 9일 낮 12시부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통신연락선, 동·서해 통신연락선, 북남 통신시험연락선, 직통 통신연락선을 완전 차단 조치를 실행했다.
이에 정부는 다음 날인 10일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자 단체 2곳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11일 서울경찰청에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대북 전단 및 페트(PET)병 살포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초 통일부는 ‘교류협력법’에 근거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남북 연락채널을 완전 차단하는 등 대북 전단을 고리로 남북 관계 악화 우려가 커지자 유권 해석을 통해 입장을 선회하면서 ‘대북 저자세’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NSC 상임위를 열고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금지행위) ▲항공안전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련 조항 위반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