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 정책으로 국민 주거의 자유 과도하게 침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부담금 유예 ▲재건축시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지난 12일 해당 법안을 제출,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주택산업 위축을 막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현행법에서 삭제하겠다고 전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를 2025년까지 유예하고, 구조안전성 항목 비중을 대폭 하향하는 등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홍 의원은 "현 정권의 규제 위주 주택정책으로 국민 재산권과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발의 목적을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서민들이 집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가 유일한 해법이고,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라는 걸림돌 제거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3법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해 7월 첫째 주 이후 무려 49주간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불안이 가중되면서 보수 야권은 규제 완화를 중점으로 한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배현진·태영호 통합당 의원은 각각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납부 공시가 기준을 높이는 등 종부세율을 경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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