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살 의붓아들을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학대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부모와 아동을 분리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문제 진단을 위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원가정 보호주의 하에서 학대 아동의 가정 복귀 비율은 82%이고 특히‚ 재학대 아동의 가정 복귀비율도 69%로 거의 70%에 가깝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부모의 선의에 대한 믿음에 기반한 원가정 보호주의의 일률적 적용 폐지를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게 됐다”며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부모의 선의를 믿고 이러한 원가정 보호주의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학대 가정은 이미 사랑과 보호와 회복이라는 가정 본연의 기능이 망가진 곳이다. 그런 학대 가정에까지 원가정 보호주의를 대원칙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원가정 보호주의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안 대표는 “부모가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범죄 가해자인 학대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국가와 사회가 부모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무방비하게 학대당하는 아이들에게 다시 큰 울타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안 대표는 5가지 제안을 발표했다.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동복지법의 원가정 보호주의를 폐지하거나 적어도 아동학대 가정에는 원가정 보호주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개정 ▲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부모와 아동을 분리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리 판단을 전문가에게 일임 ▲학대아동을 가정과 유사한 보호기관에서 전인적 교육 ▲부모의 역할과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을 학교에서부터 교육 등이다.
안 대표는 “이러한 내용으로 21대 국회의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삼을 것을 여야 정당들에게 제안한다”며 “9살 아이가 심정지로 병원에 실려 간 지난 1일은 21대 국회의 실질적인 시작일이었다.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와 동시에 일어난 이 비극을 21대 국회도 참담한 마음으로 기억하고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