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20 16:24 (수)
정의당‚ 21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상태바
정의당‚ 21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0.06.11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대재해‚ 이윤 중심의 기업문화가 빚어낸 결과”
▲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1호 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1호 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당이 11일 21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류호정 의원, 권영국 노동본부장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는 죽음의 행렬을 막아달라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며 입법을 촉구했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강 의원은 “하루에 300여명이 산업재해를 입고 하루에 6명 가까운 노동자가 사망한다. 입법기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국회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대부분의 중대재해는 개인의 위법행위나 과실이 원인이 아니다”며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이윤 중심의 기업문화, 재해를 실수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빚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이 법은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7년 고(故) 노회찬 의원이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발의한 법안이 모태다.

노 의원 안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 법은 당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노 의원 안보다 처벌이 더 강화됐는데 통과가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 “처벌이 강하다는 것은 그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기업이 안전의무를 사전에 지킨다는 의미”라며 “이 법이 (산재를) 예방하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올해부터 ‘김용균법’, 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원청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으니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강 의원은 “법이 시행된 올해 상반기에 (노동자) 사망률이 더 높았다. 여전히 그 효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등 산재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입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