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 축소를 골자로 하는 개혁방안을 내놨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 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추진단은 지난달 25일부터 매일 회의를 열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들을 논의해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일을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 체계, 시스템을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결정의 속도를 늦추거나 결정을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게 국회 개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제는 조응천 의원이 맡았다.
핵심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한 뒤 사법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기존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국회의장 산하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설치해 전담한다.
법제 기능이 사라진 사법위원회에는 비상설특위였던 윤리특별위원회 기능이 포함돼 윤리사법위원회로 개편된다.
이를 통해 유명무실했던 윤리특위의 기능이 제 자리를 찾고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국회의장 산하 윤리조사위원회로 탈바꿈한다.
징계가 회부되면 심사를 장기간 끌 수 없고, 조사내용 보고 후 60일이 경과하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도록 못박는 내용도 담았다.
13대부터 20대까지 개원 후 평균 41.4일이나 소요됐던 원구성 방식을 바꾸자는 안도 담겼다.
21대 국회에서도 여야는 원구성 법정 시한인 8일을 넘겼다.
추진단은 기한 내 상임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으면 의장이 상임위원장을 추천해 본회의 동의를 받아 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각 교섭단체 배분 상임위원장 수는 교섭단체 소속 의석수 비율에 따라 산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국회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안들도 제시됐다.
지금처럼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개회기간을 못박는 게 아니라 휴회기간만을 특정한 상시국회 도입이다.
‘본회의 월 2회, 2번째·4번째 목요일 오후 2시’ ‘상임위원회 월 4회 이상, 월·화요일 오전 10시’ 등으로 회의 일자를 명기하도록 했다.
상임위에 불출석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신 방식은 세비 삭감 등이 아닌 출석명단 공개 후 국회의장에 보고하는 방식이다.
조 의원은 “불출석 의원에게 패널티로 세비를 깎자고 하는데 그건 정치혐오, 반의회주의에 다름 아니다”며 “소위 전체회의 출석 상황을 회의 다음날 국회 홈페이지에 공지되도록 해서 관심을 갖는 언론이나 지역주민이 계속 체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복수 법안소위 ▲법안 상정시 선입선출 원칙 적용 ▲상임위 내 만장일치 의결 대신 다수결 원칙 적용 ▲국정감사 정기국회 이전 실시 ▲예산 심사 시 분과별로 예결소위 구성 등이다.
추진단은 이날 검토된 안을 토대로 법안 작업을 마무리해 21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