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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서 공정위 개혁 요구 확산…"권한분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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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서 공정위 개혁 요구 확산…"권한분산 필요"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08.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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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甲乙)관계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 내부에서 제시되고 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 참석해 "공정거래사건 처리과정에서 공정위에 대한 을(乙)의 불신이 팽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정거래법 전체 체계의 구조적 비효율성에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종속적 관계에 있는 을이 갑과의 사업관계의 파탄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 신고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신고한 이후 공정위가 갑의 행위를 제재한 뒤에는 을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고 현행 공정거래법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공정위에 신고할 경우 이익보다 손해가 더 많은 현재의 체계를 을에게 강력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구체적인 제도개혁안으로 ▲을의 교섭권 보장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배제 확대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에 대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 부여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그는 또 이른바 갑을관계 3법으로 불리는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 불공정사건 조사권과 고발요청권, 분쟁조정권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이번 토론회에서 "을이 거래중단 우려 등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고 있지만 소송과정에서의 막대한 비용부담과 확정판결까지 장시간이 소요돼 피해구제를 받기 전에 이미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위반사업자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본 피해사업자에게 공정위에 손해배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공정위는 조사를 실시해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 위반사업자에게 손해배상명령을 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또 "피해사업자가 위반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제보 또는 공정위 조사에 협조할 경우 위반사업자로부터 거래중단 등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도록 보호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역량이 너무 부족하다. 조직의 파격적인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 공정위가 각 위반상황 산업별로 재편돼야 한다. 특히 산업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긴밀히 연계돼 일이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남근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집행위원장도 이날 토론회에서 공정위 권한을 분산시켜 경쟁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대안으로 검찰의 공정거래사건 전담부 설치와 적극적인 고발요청권 행사, 광역지자체로의 상당한 권한 이양, 법원의 사법적극주의를 위한 개혁과 행정개혁의 병행,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조정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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