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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홍성국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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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홍성국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제출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0.06.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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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1호 법안…여야 의원 80명 공동 발의
▲ 질문에 답하는 민주당 영입인재 17호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의사당을 설치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갑)은 10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의사당을 설치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홍 의원을 비롯해 총 80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동참했다.

민주당 의원 76명 외에 미래통합당 김형동,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 참여했고 특히‚ 세종‧대전‧충청지역 민주당 의원 20명 전원이 입법에 동참했다.

의장단으로 선출돼 무소속이 된 박병석 국회의장(대전 서갑)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홍 의원은 국회 등원 첫날부터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친전을 전달하는 등 법안 발의를 위해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 민주당 의원인 홍 의원과 강준현(세종을)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세종시법, 법원설치법 등 ‘세종3법’을 협업해 추진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할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이라며 “코로나 국난 극복 이후 새로운 사회적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운영위에 들어가 국회법 개정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추후 건립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후속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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