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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하태경, 금태섭 징계에 "이런 거 본적 없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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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하태경, 금태섭 징계에 "이런 거 본적 없어" 비판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6.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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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윤미향 비판하는 사람 금태섭 꼴 된다는 협박"
▲ 생각에 잠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생각에 잠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당의 금태섭 전 의원 징계 조치와 관련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 이런 거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헌에 의하면 당원은 당론을 따르게 돼 있다"면서도“국회법에는 자유투표라는 조항이 있다.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조항이 국회법에 살아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 의원은 "당헌이 고도의 자체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통용이 될지 모르겠다"면서도"어쨌든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금 전 의원 징계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는 특히 "금태섭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탈락해서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면서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그 이상 어떻게 그걸 벌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금태섭 징계는 당내 윤미향 비판하는 사람은 금태섭 꼴 된다는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또 징계조치가 국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법 제 114조에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민주당의 징계는 국회의원의 자유투표를 보장한 ‘국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부정"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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