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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이틀째 윤미향, 의원회관 입주 아직…등원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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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이틀째 윤미향, 의원회관 입주 아직…등원 미지수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5.3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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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시작했지만 다시 잠행 모드
▲ 명패 달린 윤미향 의원실.
▲ 명패 달린 윤미향 의원실.

정의기억연대 운영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 30일 임기를 시작했다.

윤 의원은 지난 29일 정의연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지만 회견 후 다시 잠행에 들어갔다.

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틀째인 31일 윤 의원은 아직 의원회관 입주도 마치지 못했다. 이날 윤 의원 사무실인 회관 530호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어 의원실 내부는 볼 수 없는 상태였다.

진작부터 짐을 옮기고 등원 준비를 시작한 동료 의원들과 달리 윤 의원은 이사도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530호 문 앞에는 이 방의 '전 주인'인 곽대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쓰던 집기만 놓여져 있었다.

윤 의원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연히 국회가 문을 열었으면 입주 준비는 하는 게 맞다"면서도 "의원실에 짐이 들어온 건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사 시작을 안 했느냐'는 질문에는 "전에 쓰던 분이 방을 빼신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서 "(입주를)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등원할지도 미지수다. 21대 국회는 6월이 시작되는 다음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2일에는 첫 민주당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고, 국회법에 따르면 5일에는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본회의가 잡혀 있다.

윤 의원 측은 이 같은 국회 일정 관련해서도 "잘 모르겠다"며 "향후 일정 관련해서는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정의연 기부금 유용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윤 의원이 언제쯤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지도 관심사다. 검찰은 지난 20일과 21일 서울 마포구의 정의연 사무실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마포 쉼터 '평화의 우리집' 등 3곳을 압수수색했지만 윤 의원 소환 일정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 신분인 윤 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있다. 다만 헌법 제44조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회기 시작 전까지는 국회 동의 없이 검찰 소환이 가능하다. 

앞서 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에서 아직 소환 요청을 받지는 않았다"면서 "피할 생각은 없다.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이나 그에 따르는 모든 책임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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