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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의혹 염동열 "1심 유죄 판결 문제 많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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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의혹 염동열 "1심 유죄 판결 문제 많아" 주장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5.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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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청탁했단 증거도 없어"
마지막 의원 신분 법정 출석
▲ 고개 숙인 염동열 의원.
▲ 고개 숙인 염동열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염동열(59) 미래통합당 의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판결 자체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염 의원 측 변호인은 "1심 판결 자체로서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며 "1심 판결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공모해 위력을 행사했다' 부분에 어떻게 위력을 행사한 지 안 나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염 의원은 명단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어 이를 사실로 가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면서 "공모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염 의원이 최 전 사장에게 '반드시 채용해달라'는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당초 의원실에서 배포한 성명서를 보면 2013년 4월 13일 염 의원이 최 전 사장을 만난 것을 알 수 있다"며 "당시 염 의원이 최 전 사장에게 명단을 주면서 채용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원랜드 사건에서 유일하게 권성동 미래통합당 의원만 무죄가 나와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라며 "권 의원의 청탁 명단은 발견 안 됐고, 염 의원은 지역사무실에서 청탁 명단이 발견돼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염 의원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7월 10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염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 불출마했고, 오는 29일자로 의원 임기가 종료된다. 이에 다음 공판에서는 전직 의원 신분으로 출석하게 된다.

염 의원은 2013년 1월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 자기소개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지인과 지지자 자녀 60여명을 강원랜드 1차 교육생으로 선발되도록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4월 13일에는 강원랜드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이 전날 종료됐음에도 당시 최 대표를 커피숍에서 만나 26명의 청탁 대상자 인적사항이 담긴 명단을 전달하며 "무조건 해줘야 한다"고 채용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염 의원의 혐의 중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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