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부부가 "불법사찰로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00만원의 배상액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22일 남 의원과 부인 이모씨가 이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지원관실 점검1팀장, 지원관실 전 조사관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남 의원과 이씨에게 각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다만 직원 중 불법행위 가담 증거가 부족한 권모 전 조사관에 대해서는 청구가 기각됐다.
박 판사는 이 전 지원관 등의 불법 내사행위에 대해 "국회의원인 남씨와 그의 부인에 대한 정보를 탐문, 채집 등의 방법으로 수집한 것은 지원관실의 권한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공무원으로 권한을 벗어나 남씨 부부에 대한 불법내사를 감행한 점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다만 직접적인 침해행위에 나아가지 않았고, 이미 언론에 알려진 보석 밀반입 문제 등에 대한 자료 수집에 그친 점 등에 비춰 손해배상의 범위를 각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남씨 등이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설령 허위의 보고서라 하더라도 불법사찰 파문 이후 피고들은 자료를 은폐하려 했으나 검찰의 자료 복구 노력으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명예훼손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남 의원은 "2010년 8월 "이 전 지원관 등이 불법사찰로 '남 의원 부인의 고소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청장에게 외압을 행사했다', '부인이 홍콩에서 보석을 밀반입했다'는 내용 등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뒤 언론에 알렸다"며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각각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도 국가와 이 전 지원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4억원대의 배상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