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측이 이르면 이달 안에 미납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동생 재우씨와 사돈이었던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과 함께 미납 추징금을 납부하기 위한 3자간 합의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합의에서 미납 추징금 중 150억원은 동생 재우씨가, 80억4300만원은 신 전 회장이 납부하는 대신 노 전 대통령은 그동안 이들에게 요구해 온 '맡겨둔 돈에 대한 이자'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문서를 작성해 서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으며, 최종 서명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달 중 추징금을 납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과 관련해 3자간 합의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며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인 만큼 구체적인 액수나 납부시기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96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지난 16년간 추징금의 91%에 해당하는 2397억여원을 납부해 230억4300만원이 미납된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은 신 전 회장에게 230억원, 재우씨에게 120억원을 맡겼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역시 2001년 법무부가 제기한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신 전 회장과 재우씨에게 각각 230억원과 120억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지만, 현재까지 각각 5억1000만원, 52억7716억원만 회수됐다
이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 측은 "1990년 신 전 회장에게 비자금 230억원을 맡겼다가 돌려받지 못했다"며 "그동안의 이자 등을 감안하면 현재 654억6500만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이를 찾아내 추징금으로 환수해 달라"고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