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모두 면허정지 처분
제주에서 실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첫 '비접촉식 감지기' 활용 음주단속에서 경찰이 2건을 적발해 면허정치 처분을 내렸다.
2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9시30분부터 약 1시간20분 가량 진행된 비접촉식 음주단속에서 2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50대 여성 A씨는 이날 저녁 지인과 식사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가 정지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43% 였다.
단속 중인 경찰을 보고 옆길로 회피를 시도한 40대 남성 B씨도 음주 측정 결과 0.061%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국가경찰 8명과 자치경찰 8명 등 총 16명으로 단속반을 꾸려 코로나19 대비 첫 비접촉식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차 내부 공기의 알코올 성분에 반응하는 비접촉식 감지기는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음주단속을 할 수 있다. 감지기를 약 5초 정도 차 내부에 집어 넣으면 알코올 유무를 정확히 가려낸다.
이날 한 차량 안에서 감지기 신호가 울렸지만,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자는 차 안에서 알코올 성분을 가진 손세정제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비접촉식 감지기 물량이 더 확보되는 대로 보다 적극적인 도내 음주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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