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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금융사, 암환우모임에 “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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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금융사, 암환우모임에 “집회 금지”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5.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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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소음 피해로 불가피하게 소송 돌입"

삼성생명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서울 서초동 본사에서 장기간 불법 농성을 벌이고 있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에 집회를 금지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을 비롯해 본사에 입주한 삼성금융계열사들은 지난주 보암모 회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보암모는 지난 2018년 말부터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라며 삼성생명 본사 주위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보암보 일부 회원들이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를 불법 점거하고 지금까지 철수하지 않고 있다.

삼성생명 측은 지속적인 시위로 본사에 출근하는 임직원은 물론 건물에 입주해 있는 어린이집, 상가, 인근 주민 등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어 불가피하게 소송에 들어갔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진단비와 수술비, 입원비는 지급된 상황인데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갈등과는 별개로 시위 자체가 너무 길어지고 피해가 커지다 보니 불가피하게 소송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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