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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소녀상 건립추진위,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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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소녀상 건립추진위,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 아냐"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5.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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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설립 기부금, 회비·배지 판매로 모아"
"김제동 특강, 회칙 명시된 목적에 따라 진행"
▲ 생각에 잠긴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 생각에 잠긴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당선인은 20일 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상임대표 시절 미등록 모금 행위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안성 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는 단체 회칙에 따라 단체에 가입한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이 이뤄졌다. 재정 또한 가입신청서를 낸 나비회원 및 추진위원들이 납부한 분담금과 나비배지 판매 등으로 구성됐다"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윤미향 당선인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맡았던 2013년 경기 안성 위안부 쉼터 건물을 시세보다 높은 7억5000만원에 매입했을 당시, 지인 소유 건물을 중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안성건립위 대표 시절인 2017년 방송인 김제동씨의 강연료 마련을 위해 미등록 모금 행위를 하고 모금 목적이 아닌 곳에 사용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으로부터 검찰 고발 당한 상태다.

이 당선인은 "'소녀상 건립을 위해 모금한 기부금 중 일부를 소녀상 건립과 관련이 없는 활동에 사용했다'는 보도 또한 옳지 않다"며 "소녀상 건립을 포함해 안성 역사 바로 알기 운동 등이 명시돼있다"고 설명했다. 김제동 씨의 강연은 회칙에 포함된 '안성 역사 바로 알기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위한 활동이었다는 취지다.

그는 "김제동 역사 특강은 위와 같은 회칙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진행된 사업"이라며 "안성건립위는 20명 이상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운영됐음을 분명히 밝힌다. 덧붙여 철저한 감사를 통과한 뒤 해산한 단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제동씨는 강연료로 1500만원을 받았고 그 중 300만원을 안성 평화의소녀상 건립 분담금으로 냈다"며 "나머지 강연료는 다른 곳에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사실은 알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단체의 회칙 한 번 들여다보지 않고 왜곡보도, 편향된 보도를 일삼는 일부 언론사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며 "정치적 목적을 가진 공세를 중단하십시오.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일을 당장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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