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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25개월 딸 성폭행 초등생 처벌 청원은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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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25개월 딸 성폭행 초등생 처벌 청원은 허위사실"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5.19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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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실존하지 않아, 청원 신뢰 지켜주길"
아동‧청소년 性범죄 국민청원 3건도 답변

청와대는 19일 "25개월 딸이 초등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청원은 허위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5개월 딸이 이웃집 초등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가해자 부모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이 청원은 한달 간 53만3883명의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해당 청원과 관련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청원의 신뢰를 함께 지켜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센터장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청원 3건에 대한 답변도 내놨다.

'인천 또래 집단 성폭행 중학생 고발' 청원과 관련해서는 가해자들이 지난달 구속기소 돼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엄정대응하고 있다"며 "다만 개별 판결의 양형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는 소년법상 임시조치를 다양화하고 교육부는 학교장이 직접 법원에 소년보호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학교장 통고제'를 활성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헀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감찰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규정 위반 사례가 나오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초등생을 성폭행하고 협박한 고등학생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에 대해서는 "개별 판결의 양형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어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최근 10년간 19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가 약 41% 감소하는 등 전체 청소년 범죄는 감소 추세지만 청소년 강력범죄는 증가했다"며 "특히 성폭력 사건은 지난 4년간 약 4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형을 높이고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있다"며 "정부는 청소년 강력범죄 예방과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뿐 아니라 소년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어린이집 원장 성폭행 고발' 청원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확인이 되지 않았다"며 "추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피해 아동 보호와 심리상담 등의 피해자 지원은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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