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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 "경비원 보호장치 부재…전수조사·가중처벌 등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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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 "경비원 보호장치 부재…전수조사·가중처벌 등 약속"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5.14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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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경비원 폭행 전수조사 필요…21대 보완입법 나설 것"
심상정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사용자 폭행 가중처벌해야"
▲ 숨진 경비원 추모하는 아파트 주민들.
▲ 숨진 경비원 추모하는 아파트 주민들.

범여권은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가 주민의 갑질과 폭행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경비 노동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며 21대 국회에서 보완 입법 마련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원회수석부의장은 “지난 10일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의 폭언 갑질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이번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부의장은 “지난 5년간 공공임대주택 관리 직원에게 입주민이 가한 폭언·폭행은 2923건에 달한다.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도 83건에 달한다고 나왔다”며 “민간 부문에 대한 조사가 없었던 만큼 국토부, 행정안전부, 지자체가 합동으로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당한 업무지시를 금지하고 비인격적 대우와 폭언·폭행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주기적 검사와 신고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21대에서 신속히 대안을 마련해 보완입법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번 사건과 같은 갑질·폭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과 사용자의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경비 노동자의 노동권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입주민에 의한 갑질과 폭력으로부터 경비 노동자를 지켜주기 위한 안전장치는 현행법에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비 노동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입주민의 갑질·폭행을 예방하고 경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되지 않아 안타까운 비극만 반복되고 있다”며 “정의당은 전국의 30만 경비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인간답게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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