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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특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예비비 9400억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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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특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예비비 9400억 의결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5.0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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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예비비 지출안도 의결
▲국무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국무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정부가 특수고용형태(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 약 9400억원 지출을 의결했다.

정부는 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 4건과 대통령령안 11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일정 소득 이하 영세 자영업자와 특고 노동자, 프리랜서 등 93만명에게 3개월간 50만원씩 총 1조5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지난달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예비비 등 정부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약 940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국회 동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의결됐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3만명에 대해 예산 545억원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금 대상을 1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기관을 확대하고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신규 지정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내 규제 샌드박스 민간 접수기구를 신설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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