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능력을 가진 우수인력과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층의 취업을 높이기 위해 인력채용 연계사업,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 체험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조건과 불안정한 고용 등으로 인해 우수한 기능인력들이 중소기업의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청은 취업예정자의 현장연수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중소기업을 연수업체로 인증하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들의 실무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 또한 부실한 관리운영과 잦은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오히려 중소기업의 이미지를 낙후시키고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김 의원은 "기업경쟁력의 궁극적인 원천이 인적자원의 직업능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들을 원활하게 채용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기술역량과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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