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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세훈·김용판 동행명령장 발부…16일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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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세훈·김용판 동행명령장 발부…16일 청문회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08.14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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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4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했다. 이와 함께 16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오후 4시15분께 회의를 열고 재석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오는 16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표결에 앞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위법하는 꼴이 된다"며 "국회가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서 활동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위법한 동행명령장 발부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야당의 억지 주장에 대해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최경환 원내대표가 동행명령 표결 처리를 해 주라고 위원들을 설득해서 이 자리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동행명령장을 처리하는 것은 떡 하나 주듯 인심쓰는 것이 아니라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지키는 것"이라며 "늦게나마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나온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원내대표가 합의한 '정치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뜻은 국민들이 원하는대로 원세훈·김용판을 반드시 출석시켜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라며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증인 채택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 오늘처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신기남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16일 오전 10시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했고 이것에 대해 증인 청문회를 16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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