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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영훈중 지정취소, 법개정 확정 후 판단" 신중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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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영훈중 지정취소, 법개정 확정 후 판단" 신중한 입장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3.08.1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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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국제중 등이 비리가 있을 경우 지정기간 내라도 교육감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는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의 지정·운영기간 중에도 입학 또는 회계 부정이 있거나 교육과정을 부당 운영하는 경우 교육감이 직권으로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특성화중 등에 대해 교육감이 5년 단위 성과 평가를 실시해 지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최근 서울 영훈국제중에서 대형 입시비리가 발생, 바로 지정취소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교육 당국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입학 부정 또는 회계 부정 등으로 학교 운영상 공익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으로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 ▲학교의 지정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지정기간 중에도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정작 지정취소 권한을 가진 시교육청은 아직 법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몸을 사렸다.

장명수 공보과장은 "입법예고가 된다 해도 규제 심사 등 절차가 다 있고 내용이 바뀔 여지가 있다"며 "변호사 자문을 들은 결과 우리는 법이 확정된 후에 입장을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관복 부교육감 역시 "교육부가 세 가지 사유를 밝혔는데 이 세 가지 사유에 따라 교육감 판단에 의해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현재 이 조항만으로는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영훈국제중 소급 적용에 대해서도 "시행령 개정이 확정된 다음에 판단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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