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19 16:21 (화)
檢, 압수수색前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물 열람' 논의
상태바
檢, 압수수색前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물 열람' 논의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08.14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일 국가기록원 방문…분석기간 한 달이상 소요될 듯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14일 국가기록원 측과 대통령기록물 열람 방법·절차 등을 논의했다.

검찰은 오는 16일부터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11시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과 일반대통령기록물, 공공기록물에 대한 열람에 착수하기로 했다.

수사팀은 밤 늦게까지 열람작업이 이뤄질 것에 대비해 야간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았으며 봉하마을에 대한 압수수색은 필요성이 없어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기록관, 서고, 이지원(e知園) 시스템, 봉하마을용 이지원(e知園) 시스템, 외장하드(97개) 등 총 5곳이다. 압수수색시 검사와 수사관뿐 아니라 디지털포렌직요원 12명 등 총 20여명이 집행에 참여한다.

검찰은 국가기록원에서 기록물 열람을 통해 참여정부 말기에 청와대가 국가기록원에 넘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 자료가 정상적으로 보관돼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우선 대통령기록관의 '서고'와 '팜스'를 먼저 열람·분석한 뒤 기록물을 최초로 생성·관리하는 프로그램인 이지원을 재구동해 회의록 삭제 여부를 가려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수사팀은 이미 구동에 필요한 서버와 운영체계 관련 프로그램을 갖추고 전반적인 시스템 구조와 열람 항목, 방법 등을 숙지한 상태다.

특히 참여정부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과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인 '팜스(PAMS)'에 대한 분석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된 기록물은 이지원, 청와대비서실 기록관리시스템(RMS)을 거쳐 이동식 하드디스크로 옮겨진 뒤 국가기록원의 팜스로 이관된다.

다만 검찰이 전날 밤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일반 기록물에 대해서는 이미징을 통한 사본 압수가 가능한 반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열람'만 허용하고 사본제작과 자료제출은 불가했다.

때문에 수사팀이 국가기록원에 대한 방문조사를 하더라도 방대한 분량의 기록물을 직접 눈으로만 확인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다.

검찰은 '열람'만 허용한 영장으로는 사본 제작 작업인 이미징 작업과 발췌 메모 등이 전면 불가능해 분석 작업에 한 달 안팎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포렌직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준비팀'을 투입하고, 국가기록원 직원들의 협조를 통해 자료를 분석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지원과 팜스, 외장하드뿐 아니라 폐쇄회로(CC)TV, 로그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회의록이 실제로 보관·이관돼있는지, 만약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유출 여부 및 경로 등을 밝혀낼 계획이다.

회의록이 폐기됐을 경우 이명박 정부에서 고의적으로 폐기했는지, 폐기 시점이 기록물을 생산하기 전·후인지, 시스템 결함이나 관리 소홀에 따른 부주의인지 여부 등을 다각도로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참여정부 시절 기록물 생산, 이관 등에 관여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자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을 비롯해 김만복 전 국정원장,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국가기록원 관계자 등 관련자들이 소환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 이지원 시스템 관리를 담당한 해당 부서 직원 등 30여명이 대부분 검찰 출석에 불응하고 있어 수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국가기록원에 가서 여러 가지 사안을 협의하고 사전 정비작업을 한 다음에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할 것"이라며 "집행하는데 빨라도 한달은 걸릴 것 같지만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완벽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특검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외장하드와 이지원 사본은 참여정부 청와대 핵심부서에서 만든 것이라 어떤 시스템으로 저장돼 있고, (기록물이)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사안들이 많다"며 "당시 직원들이 검찰에 나와서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도)미흡하면 특검을 주장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참여정부 청와대 직원과 이지원 개발업체인 삼성SDS 직원, 국가기록원 관계자, 국회열람 참여 민간전문가 등 34명을 소환 조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