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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개정안 수정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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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개정안 수정 나서나?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08.12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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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가능성 언론보도 부인불구 "의견수렴중" 여지 남겨

'중산층 세금폭탄' 우려를 빚고 있는 '세법개정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원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2013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이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 증가 예상에 따라 국민, 정부, 정치권 등의 의견이 갈리면서 후폭풍을 맞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소득 3450만원을 중산층으로 정하고, 이들 소득 이상의 근로자 세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증세없이 과세재원을 확보하겠다고 주장했으나 실질적인 증세라는 지적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기재부는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례적으로 반박자료를 잇따라 내는 등 여론 돌리기에 안감힘을 쓰고 있다.

9일 해명자료를 통해 기재부는 고소득자·대기업은 세부담이 약 3조원이 늘어나는 반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약 6200만원이 줄어든다며 적극 반박했다.

또한 상위 28%에 해당하는 3450만원 이상 근로자의 세부담은 다소 증가하는게 사실이지만, 연봉 7000만원을 받는 근로자라도 늘어나는 세금은 연간 16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약가계부 이행에 대한 재원 부족 우려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 5년간 국정과제 재원소요는 135조원으로 정부의 지출 절감(84조원), 세금(48조원), 세외수입(3조원)으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정부는 아직까지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한 보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조차 이번 세법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 사면초가에 몰리게 됐다.

게다가 기재부가 세법개정안 수정 가능성을 보도한 일부 언론보도에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하면서도 "올 세법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밝혀 사실상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 둔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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