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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체포동의안' 국회보고…또 처리 무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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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체포동의안' 국회보고…또 처리 무산되나?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08.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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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이날 본회의는 여야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23일까지로 연장하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일명 '원포인트 본회의'다.

이번 체포동의안 보고는 국회에 접수된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 보고가 이뤄지면 24시간이 경과한 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토록 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체포동의안은 자동폐기된다.

이번에도 김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무산될 것으로 보여 여야의 특권내려놓기 약속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월26일 김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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