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CJ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구속기한을 연장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전 전 청장에 대한 1차 구속기한이 이날 만료됨에 따라 지난 9일 법원에 구속기한 연장신청을 내고 최장 10일 간 수사를 더 진행키로 했다.
전 전 청장은 지난 2006년 7월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당시 허병익(59·구속) 전 국세청 차장을 통해 CJ측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와 고가의 수입명품 손목시계 1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30만 달러가 들어 있는 가방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전 전 청장은 30만 달러 중 일부만 건네받았다는 입장을 취하다 뒤늦게 전액을 수수했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이에 전 전 청장은 지난 3일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전 전 청장을 상대로 CJ측이 건넨 미화 30만 달러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한 뒤 이르면 허 전 차장의 2차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이달 15일을 전후로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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