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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불법 광고물 금지, SMS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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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불법 광고물 금지, SMS로 홍보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08.0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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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불법 광고물로 도시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음식점 및 유흥주점, 공인중개업소, 간판제작업체를 대상으로 'SMS 문자서비스'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한다.

▲음식점 및 유흥주점, 공인중개업소에는 불법광고물 설치 금지와 업소 창문의 썬팅 규제 조건 ▲간판제작업체에는 '신규 간판 설치 시에 구의 허가(또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각 6회에 걸쳐 문자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구는 홍보기간 중에 불법 옥외광고물을 적발하는 경우 해당 업소가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행정 지도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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